EU, 독일과 2035년 내연차 퇴출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유럽연합(EU)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이 독일의 동의를 받으며 재차 추진력을 얻었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 시간) 독일과 EU가 2035년부터 탄소 중립 연료 차량만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관련 법안에 전날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일 요구 반영···규제 대상에 예외
그린 수소+CO 등 합성연료 사용 시 판매 허용
교착 상태에 빠졌던 유럽연합(EU)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이 독일의 동의를 받으며 재차 추진력을 얻었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 시간) 독일과 EU가 2035년부터 탄소 중립 연료 차량만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관련 법안에 전날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 법안은 휘발유·디젤 등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금지하려 했지만 독일 측의 요구를 반영해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한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와 공기 등에서 채집한 탄소로 생산한 경우까지는 탄소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규제 대상군을 좁힌 것이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은 “탄소 중립 연료만 사용한다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가능하다”며 “유럽은 ‘기술 중립’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달 초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기고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반기를 들며 법안 자체가 좌초될 위기를 맞은 데 따른 타협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소형 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막판에 독일 등이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투표가 보류됐다. EU는 이르면 27일 형식적인 표결 절차를 밟고 새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독일이 지지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다른 나라가 반대하더라도 통과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경필 아들, 마약 재범에 현장 체포인데…영장기각 논란
- 수백억 연봉 日오타니가 쏘나타를…한국팬도 극찬 '검소한 모습'
- '선정성 화보 찍었으니 양육권 돌려줘'…소송 당한 대학교수 사연
- 김민재 “뉴스에 나오는 이적설, 전혀 사실 아냐”
- 日 매독환자 폭증, 이대로면 年2만명…즉석만남 때문?
- 돈없는 34세 한국女 vs 22세 베트남女…결혼 고민男 [이슈, 풀어주리]
- 사라진 스피또 5억원 당첨자? 동행복권 '확인 불가'
- LVMH 상속녀 이 가방 띄우러 한국 왔나?…'또 오픈런 해야겠네'
- 정유라 '엄마 재수술…살려달라' 계좌번호 공개
- '매일 kg당 1.1g 드세요' 몸 속 미세먼지 독성 없애는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