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시나리오, 노림수 뭘까?

동정민 2023. 3.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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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으로 수사”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이제 검찰의 손에 있는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실상 이거 단 하나입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검찰이 불기소해서
이것 하나 남은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리가 없다면서
‘김건희 특검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정의당도 별도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란
해석이 많았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무조건 할 것이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건희 특검;
진짜 할 수 있는 건지,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김건희 특검법’의 A부터 Z까지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꺼내든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은?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낸 법안의
정확한 법안명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 안에 지난 시간에 봤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판결이 있었죠.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쓰인 걸로 보이는 정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차 주가조작 작전 때인 2010년,
김건희 여사 계좌가 쓰인 건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공소시효 10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나와 봤자
어차피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1차 작전 이후 공소시효 남아 있는
2차 작전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 2차 작전 때도 최소 48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 거래에 쓰인 걸로
의심된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내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였는지 모르겠고,
쓰였더라도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검찰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소환조사도 1번 안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럼 특검하자고
특검법안을 낸 건데,
특검법안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되면?

‘김건희 특검법’
법안 발의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 특검 했었던
국정농단 때 특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특별검사 누구였죠?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그리고
파견 검사 10명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특검팀에 파견 검사로 와서
국정농단 수사를 했었죠.

또 검찰‧경찰, 국세청 등 여러 곳에서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최소 50명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검 기간은
최대 120일을 하게 되는데
준비 기간 20일 있고,
1차 수사 70일 동안 하게 되고,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30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
국정농단 사건 때 매일매일
수사 진척 사항을 브리핑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 안에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과정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검사가
120일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특검법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재판도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실제로는 1심에서 대법원까지
판결 나오려면 하세월이죠.

그런데 특검 관련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한 이후
1심 3개월, 2심까지 2개월,
3심 대법원까지 2개월.

7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끝까지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 시작부터 ‘추천권’ 논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안’,
시작부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에 대해
민주당의 특검법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을 한다’

의석수 20석 넘게 확보한 정당만
교섭단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20석 넘는 정당 딱 두 곳,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윤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니
결론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국정농단 특검 때를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특검이니
당시 여당은 빼고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이
특검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민주당만
추천하도록 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럼 이 특검법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하겠다고 해도
쉽지 않긴 합니다.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 민주당의 작전은?

발의 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안 시켜주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사위 거치지 않고 우회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흔히 말하는 ‘패스트트랙’입니다.
법률용어로 말하면 ‘신속 안건 처리’.

국회법 제85조에 있는 건데,
법사위원장 안 거치고
바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 또는
본회의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

국회 법사위가 총 18명입니다.
18명의 5분의 3이면 10.8명,
11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이 10명입니다.

1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찬성해 줄 리 없고
나머지 1명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방법은 어렵죠.

그럼 두 번째 방법.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 3 하면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180명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169석,
11석이 부족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찬성,

무소속 의원 중에
민주당 성향 의원들이 5명 있습니다.
박완주‧민형배‧윤미향‧김홍걸
그리고 양정숙 의원.

그래도 175석이라 5명이 부족한데,
정의당 6석만 합치면 181석.
180명 이상 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된다고
또 다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180명 찬성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까다롭습니다.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총 299명인데
국민의힘 115석이 반대를 해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의당 협조만 얻어서
패스트트랙만 태우면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일까요?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민주당 속내는?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 하자고 하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도
특검 안에 넣자고 하고 있고,

정의당은 주가조작 의혹만
원포인트로 특검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 추천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걸로 돼 있지만,
정의당은 민주당 하나 정의당 하나
이렇게 한 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고르게 하자고 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대상도 추천권도
정의당의 협조 얻어내고,
그래서 3월 이내에 무조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버리면
결국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왜 민주당은 3월 내에
꼭 패스트트랙 하려고 하느냐?

지금부터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민주당은 계획이 있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180일 이내에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180일이면 6개월이죠.

그러니까
3월 말에 패스트트랙 태우면
9월 말에는 법사위 심사를
무조건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를 마치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60일이 지나면
첫 번째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달이면 60일
두 달 지나면 11월 말이죠.

11월 말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월 말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 올라오는데
예산안 처리가 12월 2일입니다.

예산안 처리는 무조건
키를 야당이 쥐고 있습니다.
야당이 압박하는 거죠.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것도 국가와 관련된 법안도 아닌
본인 처와 관련된 도덕적인 문제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압박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때가 내년 4월 총선 코앞입니다

누가 비난을 듣겠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양곡관리법·방송법·간호법 등을
거대 의석수를 바탕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거 다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 놓은 상황인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쓰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 거부권 쓰기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여론이 필요 없다는
여론보다 훨씬 많거든요.

여론이 야당 편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계속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민주당이 노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야당이 꺼낸 ‘김건희 특검’ 카드… 변수는?

하지만 남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정의당.

정의당은 아직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태우면
오히려 법안 처리가 더
늦어진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태우면
또 싸울 거 빤하지 않느냐,
어떻게든 여야 합의로
가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결국은 합의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검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권오수 1심 판결 나온 이후,
검찰이 김건희 여사 가담 여부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낸다면
특검하자는 여론에
힘이 더 붙을 수 있을 거다
민주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어느 시점에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기소를 할 것이냐.

검찰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가 엄청난 변수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당연히 민심입니다.

민주당이 11월 말까지
특검법을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 너무하다’는 민심이 커질지
지금처럼 ‘김건희 특검 해야 한다’는
민심이 계속 이어질지
이 민심의 향방 역시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긴 이름의 김건희 특검법안은
정치적으로 혹은 사법적으로
올해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공부를 하셨으니까
특검법 얘기 나오면 이런 거구나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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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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