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처리 12% ↑… 손해배상 규모 3673만원

김민국 기자 2023. 3.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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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자와 피해자 간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인 분쟁조정 사건처리가 지난해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중 3건은 조정이 성립됐고 손해배상 규모는 총 3673만원이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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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 유출자와 피해자 간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인 분쟁조정 사건처리가 지난해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중 3건은 조정이 성립됐고 손해배상 규모는 총 3673만원이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976건으로, 전년 870건보다 176건(12.2%) 늘었다. 이중 조정이 진행된 273건에서 206건(75.5%)이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의 형태로 해결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구제를 받은 셈이다. 이는 전년(71.0%)에 비해 4.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14.7%),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1.0%),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10.5%) 등이 있었다.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4일로 최근 5년간 평균 처리 기간인 20.3일보다 5일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114건에 대해 총 3673만원이 확정돼 전년 3022만원보다 21% 늘었다. 사건당 평균 약 32만원 수준이며 최고액은 8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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