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로 1억 도난... 사흘 만에 잡혔지만 2500만 원만 남아

김정혜 입력 2023. 3.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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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설 연휴 대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명품시계와 현금 등 금품 1억7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빈집털이범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절도범은 도주 후 사흘 만에 붙잡혔지만, 훔친 돈을 마약과 도박으로 탕진해 피해자는 2,535만 원만 되찾을 수 있었다.

A씨는 설 당일인 1월 22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B씨 집에 들어가 현금 1억100만 원과 과 6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 금품 1억700만 원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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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구서 빈집털이… 신고 3일 만에 검거
훔친 돈 마약·도박에 탕진… 1심 징역 4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월 설 연휴 대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명품시계와 현금 등 금품 1억7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빈집털이범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절도범은 도주 후 사흘 만에 붙잡혔지만, 훔친 돈을 마약과 도박으로 탕진해 피해자는 2,535만 원만 되찾을 수 있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상당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설 당일인 1월 22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B씨 집에 들어가 현금 1억100만 원과 과 6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 금품 1억700만 원을 훔쳤다. A씨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해당 아파트에서 주민 뒤를 따라 들어간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B씨 집이 부재 중인 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침입했다.

B씨는 명절을 쇠고 집에 돌아와 현금과 시계 등이 없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곧바로 추적에 나선 끝에 범행 사흘 만에 동대구역 고속열차 안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2월, 2020년 8월, 2021년 1월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상습 빈집털이범이었다. 마약류 범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8.24g 소지하고 있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275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B씨 집에서 훔친 돈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뒤 모텔에서 일부 투약하고, 나머지 돈은 도박으로 탕진했다. B씨는 2,535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14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데다 사전에 범행 현장을 답사해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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