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방치돼 숨진 2살아기…옆에는 김싼 밥 한공기뿐

구경민 기자 2023. 3. 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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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흘 간 홀로 방치 돼 숨진 두 살짜리 아이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4살 친모 A씨는 남편의 가출 후 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아이를 홀로 두고 외박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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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사흘 동안 아들(2)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2.04. dy0121@newsis.com

최근 나흘 간 홀로 방치 돼 숨진 두 살짜리 아이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4살 친모 A씨는 남편의 가출 후 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아이를 홀로 두고 외박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A씨는 "돈 벌러 나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지만, 당시 남자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함께 외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아이가 방치된 횟수는 1년 동안 60차례, 총 544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과의 사이에서 B군을 출산했다. 남편은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지난해 1월 집을 나갔다. 이때부터 A씨는 생후 8개월된 아들을 혼자 키웠다.

A 씨는 처음에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잠깐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동네 PC방에 다녀오다가 나중에는 외박을 일삼았 다. 처음 외박한 지난해 5월에는 밤 10시쯤 PC방에 갔다가 다음 날 오전 6시 넘어 귀가했다.

지난해 11월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서 A씨의 외출과 외박은 더 늘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C 씨와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1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귀가했다.

닷새 뒤에도 27시간 동안 아들만 두고 집을 비웠다. 외박 후 집에 들어왔다가 2시간 뒤 다시 나가 또 외박한 날도 있었다.

B군은 크리스마스 날에도 오후 8시부터 17시간 넘게 혼자 집에 방치됐다. 새해 첫날에도 엄마가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2살 아기는 집에 혼자 남겨졌다.

B군이 숨진 채 발견되기 사흘 전인 지난 1월30일 오후 1시께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두고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왔다.

수사 초 A씨는 "일을 도와달라는 지인의 말에 돈을 벌기 위해 검단오류역 인근으로 돈을 벌러 가게 됐다"면서 "집을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2월2일 새벽 2시35분께 귀가했다.

방치된 B군은 영양결핍으로 성장도 느렸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상습적인 유기 및 방임으로 극심한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상태였던 B군은 결국 홀로 60시간 넘게 방치되다가 탈수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집에 홀로 방임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B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상습적으로 아이를 방임한 추가 학대 정황이 확인되자 살해죄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구속기소된 이후 법원에 한번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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