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는 저출생 외면?…직장인 45%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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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5.2%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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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5.2%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 등 '노동 약자'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9.6%였습니다.
육아휴직처럼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5.0%)는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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