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한만큼 대가 받도록"…고용부, 커피·제빵 프랜차이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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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외식·커피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1주일 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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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외식·커피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1주일 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전국 2500여개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우선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 후 기본적인 노무 관리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등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자가진단표',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을 활용해 가맹점주가 자율 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각 지방청별로도 관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회 등과 협업해 소규모 영세 사업주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 현장 홍보와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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