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형배 ‘꼼수 탈당 사과해야”…지도부 “논의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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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오늘(26일) SNS에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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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오늘(26일) SNS에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헌재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심에 있다"면서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보여주자"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다만, "헌재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며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부득불 민주당은 입법적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 지도부 "꼼수 아닌 전략…전혀 논의 안해"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주장에 개별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이 다가오니 '스페셜'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정치인 것 같다"며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꼼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꼼수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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