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침해 중소기업에 손해액 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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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지원합니다.
중기부는 내일(27일)부터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중기부는 기술분쟁 관련 조정이나 중재,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천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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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지원합니다.
중기부는 내일(27일)부터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중기부는 기술분쟁 관련 조정이나 중재,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천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분쟁 조정·중재 당사자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 뒤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신속심사)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 조정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기부에 요청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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