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피해자 4명중 3명 분쟁조정으로 구제

최호 2023. 3.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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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간 소송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합의 유도 또는 조정 성립)하기 위해 도입했다.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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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5일 가량 단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2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조정성립률이 개선됐고 사건 처리 기간은 짧아졌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간 소송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합의 유도 또는 조정 성립)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한 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전년 870건에 비해 176건(12.2%) 늘어난 총 976건이다.

분쟁조정 진행건수는 273건으로 이중 206건(75.5%)이 '조정전합의' 또는 '조정안수락'의 형태로 해결됐다.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셈이다. 조정성립률은 전년(71%)에 비해 4.5%p 증가했다.

침해유형은 개인정보 수집(14.7%), 수집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1.0%),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 불응(10.5%) 순으로 많았다.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5.4일로 최근 5년간 평균 처리기간 20.3일보다 5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손해배상액은 114건에 대하여 총 3673만 원이 확정됐다. 사건당 평균 약 32만원 수준으로 최고액은 800만 원이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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