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방울 재판 조서 유출한 이재명, 도둑이 제 발 저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3. 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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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으로부터 받은 재판 자료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신문조서는 재판부, 검찰, 피고인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 대표) SNS 게시 경위를 확인해 달라. 이와 같은 행위는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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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으로부터 받은 재판 자료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문제가 될 재판 기록이 본인에게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해 대중에 알려 여론 선동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에서 벌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당한 것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 측 모두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이 없다고 한 것”이라며 “아무도 준 적도 없고, 재판 외에 활용될 수 없는 속기록을 이 대표는 어떻게 구해서 SNS에 공개할 수 있는가. 같은 편끼리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유 수석대변인은 “재판 자료의 무단 유출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 하나 더해졌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민생’보다도 자신과 측근들의 ‘재판’에만 관심이 있는 이 대표가 과연 당 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불법대북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사업 특혜 등 기소되지 않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해지면 국회보다 법원에서 출퇴근하는 ‘법원 통근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유능한 변호사를 자임했던 이 대표가 재판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민주당은 민생에서 멀어질 뿐”이라며 “제1야당이 당대표 사법리스크로 입법 폭주하며 민생은 도외시하니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가 1월 27일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올렸다. 조서에는 엄 씨가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라고 하니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김 전 회장과 자신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언론 보도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대표가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신문조서는 재판부, 검찰, 피고인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 대표) SNS 게시 경위를 확인해 달라. 이와 같은 행위는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형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며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22일 조서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했다.
해당 증인신문조서를 열람 및 복사한 주체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 측과 이 전 부시자 측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 전 부회장 측은 복사 과정에서 종이 일부가 접혀 이 대표가 올린 것과는 다른 형태의 사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조서를 복사한 건 맞지만 이 대표에게는 준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하는 A 변호사에게 조서를 보냈는데 이후에 이 대표에게 건너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고,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문제가 될 재판 기록이 본인에게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해 대중에 알려 여론 선동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에서 벌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당한 것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 측 모두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이 없다고 한 것”이라며 “아무도 준 적도 없고, 재판 외에 활용될 수 없는 속기록을 이 대표는 어떻게 구해서 SNS에 공개할 수 있는가. 같은 편끼리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유 수석대변인은 “재판 자료의 무단 유출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 하나 더해졌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민생’보다도 자신과 측근들의 ‘재판’에만 관심이 있는 이 대표가 과연 당 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불법대북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사업 특혜 등 기소되지 않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해지면 국회보다 법원에서 출퇴근하는 ‘법원 통근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유능한 변호사를 자임했던 이 대표가 재판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민주당은 민생에서 멀어질 뿐”이라며 “제1야당이 당대표 사법리스크로 입법 폭주하며 민생은 도외시하니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가 1월 27일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올렸다. 조서에는 엄 씨가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라고 하니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김 전 회장과 자신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언론 보도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대표가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신문조서는 재판부, 검찰, 피고인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 대표) SNS 게시 경위를 확인해 달라. 이와 같은 행위는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형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며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22일 조서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했다.
해당 증인신문조서를 열람 및 복사한 주체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 측과 이 전 부시자 측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 전 부회장 측은 복사 과정에서 종이 일부가 접혀 이 대표가 올린 것과는 다른 형태의 사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조서를 복사한 건 맞지만 이 대표에게는 준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하는 A 변호사에게 조서를 보냈는데 이후에 이 대표에게 건너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고,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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