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개 구조한다며 2마리 훔친 50대 여성… 징역 6월 선고유예

김덕용 2023. 3. 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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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개를 구한다면서 개들을 훔치는 과정에서 개 주인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 동물보호 활동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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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개를 구한다면서 개들을 훔치는 과정에서 개 주인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 동물보호 활동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북 청도군의 한 농막에서 개 2마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본 뒤 몰티즈와 포메라니안 각 1마리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개들을 승용차에 싣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대받는 개들을 구하고 치료비도 모두 부담한 데다 피해자 측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현행법상 절취는 인정되기에 처벌을 안 할 수는 없다”며 “구청에 1인 시위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활동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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