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주당 '민형배 탈당' 사과해야…한동훈도 선 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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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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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깨끗한 사과 필요...'검수원복' 시행령 되돌려야"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는 민주당의 자세'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의 판단은 명백하다"며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였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한 장관 주도로 추진된 '검수원복'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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