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서 개 사체 8마리 발견...수십 마리 추정 뼈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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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의 개농장에서 개 사체 8마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가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4일 제보를 받고 광주시 도척면 육견 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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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의 개농장에서 개 사체 8마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가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4일 제보를 받고 광주시 도척면 육견 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인을 규명 중이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포착하고,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또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해 광주시가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에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1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동물학대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과 일제단속을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최근 경기 양평에서 1,200여 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60대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도는 동물학대 단속 강화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게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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