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 외교’ 비판한 전교조에 경고 공문 보낸 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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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전교조가 22일 발표한 한일정상회담 관련 성명서는 교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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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다. 전교조는 “중요한 국익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24일 전교조에 ‘정당한 조합활동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전교조가 22일 발표한 한일정상회담 관련 성명서는 교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22일 내어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과거의 걸림돌이라고 말하며 (중략) 가해 당사자가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화해를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를 바로 세울 책무가 있는 교사로서 당당하게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역사의 퇴행을 막아설 것”이라며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식만 가르치는 것만이 교사의 역할이 아니며 학생들이 자라날 미래 사회의 환경과 여건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교사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제한된 현실을 빌미로 전교조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협약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지속해서 법 개정을 권고하는 등 국제기준과 어긋나는 규제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과 같은 순수한 정치적 이슈를 학생 교육과 연결해서 항의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 제한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노동부에 처벌이나 징계 권한은 없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 문제가 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고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 성명서 말고도 ‘문재인 정부에 자주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주문한다’(2017년 11월7일), ‘평화를 위해 전쟁연습 중단을 결단하라’(2021년 3월8일) 등 유사한 성명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공문을 보냈는지에 관해 묻자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선례를 보고 이번에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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