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 구제받았다

송혜리 기자 2023. 3.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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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2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간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합의유도 또는 조정 성립)해주는 제도다.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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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위 2022년 분쟁조정 분석결과, 전년 대비 사건처리 12.2% 증가
조정성립률 4.5%p 증가·손해배상 규모 21% 증가 평균 약 32만원

개인정보위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2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간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합의유도 또는 조정 성립)해주는 제도다.

지난 한 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총 976건으로, 전년 870건에 비해 176건(12.2%) 증가했다. 총 976건 중 조정전합의는 179건, 조정성립은 27건, 조정불성립은 8건, 조정불응은 59건, 기각은 41건, 각하는 1건, 상담은 661건이다.

이중 분쟁조정이 진행된 273건 가운데 206건(75.5%)이 '조정전합의' 또는 '조정안수락' 형태로 해결됐다.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셈이다. 조정성립률 역시 전년(71%)에 비해 4.5%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사건 처리현황(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침해유형으로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14.7%),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1.0%),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 불응(10.5%) 순으로 많았다.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5.4일로 최근 5년 간 평균 처리기간 20.3일보다 5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액은 114건에 대해 총 3673만원이 확정됐다. 사건당 평균 약 32만원 수준으로 최고액은 800만원이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통해 국민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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