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검수완박 헌재 판결에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

이유림 2023. 3.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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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 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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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SNS서 헌재 비판
민변·우리법·국제인권법 출신 재판관 겨냥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 총력 다해 싸울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 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재판관이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도짓’을 하여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 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를 ‘신적폐’로 규정하면서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하여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입법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으나,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청구는 기각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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