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헌재 지적한 민형배 꼼수탈당·안조위 무력화에 사과해야"

김경민 기자 2023. 3. 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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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3일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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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수긍하고 잘못 사과해야…민주당의 길이고 자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23일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또 법무부·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한동훈 장관이 청구인으로서 적격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의 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였다"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명백하다"며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임을 존중한 것이고, 아울러 작년 9월,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며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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