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할당 법제화 추진

조정형 2023. 3. 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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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사용에 효율향상 의무량을 할당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요 부문의 절감 기술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이를 인증받아 의무량을 채우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설계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와 유사하다.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량은 산업부 장관이 부여하게 되며, 에너지 공급자들은 인증서를 통해 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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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사용에 효율향상 의무량을 할당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요 부문의 절감 기술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이를 인증받아 의무량을 채우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설계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와 유사하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2018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2019년)가 참여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시범사업의 연장선으로 3대 에너지 공기업의 에너지 효율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요관리투자로 인해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한을 수립·시행토록 했다(제9조 4항). 현행법의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주무부처 장관의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효율향상 명령 의무를 명시한 셈이다.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량은 산업부 장관이 부여하게 되며, 에너지 공급자들은 인증서를 통해 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다. 각 사업자에 대한 의무할당량은 시행령과 세부규칙 등을 통해 차후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에너지 공기업들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부족분은 거래시장에서 수요관리 사업자, 에너지 효율화 사업자, 민간발전사 등을 통해 인증서를 구매해 채울 수 있다. RPS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부족분을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통해 채우는 것과 같다. 개정안에는 인증서 거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인증기관을 정하고, 별도의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선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 에너지 공기업 채권발행 기준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공급 측면의 대책에 취중한 면이 있다”라며 “소비 부문에서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가 필요한 만큼, 인증서 제도를 통해 이를 이행하는 기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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