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지로 91곳 선정
신선미 2023. 3. 26. 11:00
전남 24곳·경남 14곳·전북 13곳 등…부산·광주·울산에도 1곳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6/yonhap/20230326110047900burs.jpg)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지로 91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업 내용에는 노후주택 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이 포함된다.
올해 선정된 사업지를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4곳으로 가장 많다.
나주시 동강면, 광양시 봉강면, 구례군 산동면, 목포시 용당동 등이 선정됐다.
경남은 진주시 금곡면, 통영시 도산면, 함안군 칠북면 등 14곳이다.
전북은 익산시 망성면, 정읍시 영원면, 김제시 부량면 등 13곳이고 경북은 포항시 송라면, 영천시 북안면, 청송군 주왕산면 등 10곳이다.
충북은 청주시 문의면, 보은군 탄부면, 진천군 진천읍 등 9곳이다.
강원·충남에서는 각 8곳이 지정됐고 경기에서는 안성시 삼죽면, 여주시 강천면 2곳이 선정됐다.
이 밖에 부산 서구 동대신1동, 광주 북구 월출동, 울산 울주군 두서면 등이 사업지가 됐다.
정부는 사업지에 4∼5년간 총 1천36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관리는 도시(11개소)는 국토교통부가, 농어촌(80개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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