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도 종교적 신념 이유로 거부...대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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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이나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재상고로 두 번째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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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이나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군과 관련된 복무가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둔 2015년 12월부터 복무를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상고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을 뒤집음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재상고로 두 번째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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