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 토한 ‘서해 피격’ 이래진씨 “文정권의 추악한 민낯…니들이 인간이더냐”

권준영 2023. 3. 26. 10: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정말 악랄한 자들이었고 기가 막힌 문재인 정권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 엮으면 입 다물고 조용해지겠지라는 발상…어떤 자식이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민주당에 소위 586이라는 세력들 참 많아”
“그런 자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민주화 떠들며 국가보안법 폐지 외쳤나…지금 떵떵거리지 않나”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이래진씨. <더불어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래진씨. <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가 "저는 진실을 되찾고 싶다. 그리고 주동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민낯 하나가 이제 밝혀진 것이다. 니들이 사람이더냐, 인간이더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래진씨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식한 자들이다. 정말 악랄한 자들이었고 기가 막힌 문재인 정권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 엮으면 입 다물고 조용해지겠지라는 발상. 어떤 자식이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586 일부 세력을 겨냥한 저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 소위 586이라는 세력들이 참 많다"며 "그런 자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민주주의 민주화를 떠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쳤나. 그런 이유로 지금 떵떵거리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땅이 알고 하늘이 알 정도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며 "그런데 살리지도 않고 죽여 놓고 감히 국가보안법으로 엮으려다 실패를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들의 5명의 뻔뻔한 자들은 시켜서 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언제는 자랑스럽게 국회에서까지 모여서 말하더만 이제 와서 입을 맞추듯 말한다"면서 "민주당은 길거리에서 떠들게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게 맞다"고 민주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스스로 거대 야당이라고 하면서 그 당대표라면서 고작 거리 투쟁이 말이 되나. 어디서 외교문제를 거론하나"라며 "그때는 왜 다 같이 월북이라고 말했는지 떠들었는지 무고한 국민을 구조도 안하고 죽이고 나서 감히 국보법으로 엮으려 했는지 말하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한다. 민주당 해체해 두 번 다시 이런 짓거리를 두 눈 뜨고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씨는 "국가 안보를 내팽겨치고 감히 외교 안보 민생을 말하더냐. 정의당도 말할 자격 없을 것"이라면서 "당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의당 대표 ,부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러 저리 돌리더니 바로 거절했던 정의당이었다"고 정의당을 맹폭했다.

그러면서 "외칠 자격 있나. 국민의 생명 앞에 무엇이 먼저였는지 석고대죄 하시라"며 "동생한테 국보법을 운운했다면 곧 나한테도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 악랄한 수법을 자행했던 그리고 떠들어댔던 민주당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해체하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첫 재판에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훈 전 실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입장 발표에서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실이 장황하고 반복적으로 기재돼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이 적법하다는 전제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고 이대준씨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당시 이미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 직원 수백명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돼 은폐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다.

서욱 전 장관은 "첩보 신빙성과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보안 유지는 군 장성에게 법령상 의무 있는 일"이라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부인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은 "관계 장관 회의 참석 지위는 있었지만 의사결정 지위에 있지 않았기에 보안유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실제로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측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