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매입' 전광훈 교회 "겨우 찾은 부지…'알박기' 아냐"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예정지 내 사우나 건물 매입을 추진중인 사랑제일교회가 "성도 대부분이 사는 (현재) 교회 근처에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은 것"이라며 "'알박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위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도 중 장위동 거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멀지 않고 대중교통 접근과 주차가 용이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우나 건물은 본 교회에서 가깝고 돌곶이역·광운대역과 인접해 있고, 한번에 5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다"며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한 후 당회를 통해 이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회 측은 공공재개발을 추진중인 장위8구역 내 도로 예정지에 있는 A사우나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 대상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성북구청에 접수했다. 거래가격은 180억원대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이 거래가 '알박기'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 3000여장을 모아 성북구에 제출했다. 장위8구역은 몇 년 안에 이주·철거가 시행될 예정인데 교회 대토로 쓰려는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장위8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는 탄원서에서 "알박기를 위한 토지거래를 구청이 허가해주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부담금이 높아져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가 인근 장위10구역에서 500억원 넘는 보상금을 챙긴 것과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것을 우려한다. 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과 재개발 보상금을 두고 수년간 소송전을 펼쳤는데 결국 조합이 두손을 들었다. 지난해 9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보상금 500억원을 교회 측에 주기로 했다.
교회가 한 달 안에 자리를 비워주고, 조합은 교회 건물을 인도받는 대신 즉시 중도금 300억원, 2개월 이내 잔금을 각각 주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조합은 교회 측에 대토 부지(교회 건물을 신축할 부지) 735평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교회 측은 대토 부지로 860평을 요구했고, 그게 어렵다면 전용면적 84㎡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조건으로 오는 4월 이주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신축비, 이전비 등을 위한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한 보상금 82억원, 법원이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 157억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조합은 명도소송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6차례 강제집행을 진행했지만 신도들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장위10구역은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를 마쳤지만 사랑제일교회 건물은 여전히 남아있다. 조합은 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교회가 구역 한가운데 위치한데다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결국 교회 측의 요구를 들어줬다.
'알박기' 논란에 대해 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는 1983년 10월2일 동대문구 답십리에서 개척예배를 드리고 현재 개척한 지 40년된 교회로, 본 교회 성전은 원래 장석교회가 1954년에 건축한 건물"이라며 "28년 전 장석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 이전할 때 사랑제일교회가 이를 매입했다"고 했다. 또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 성전을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위10구역) 조합 측은 처음에 본 교회와 같은 평수의 부지와 교회 건축을 약속했으나, 전광훈 목사가 애국운동으로 인해 수감되자 이 때를 노려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깡패용역을 동원해 수많은 성도들을 폭행하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본 교회에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A사우나 건물 부지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이 예정된 곳이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장위8구역 뿐 아니라 인접한 장위 1구역(준공단계), 장위 4구역(공사중), 장위 6구역(공사중) 사업계획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장위8구역은 주민들로부터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받아뒀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을 맡을 예정인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공식지정되는 절차를 목전에 둔 상태다.
등기부등본상 A사우나의 현재 주인은 제주도 소재 B법인이다. B법인은 지난 2018년 5월 A사우나 부지(상가)를 105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해당 부지에는 총 48억원 규모 근저당이 설정됐다. 사우나 주인은 재개발 사업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우나 매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성북구청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이후 15일(근무일 기준)안에 검토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양이 'GD 한정판 운동화'를 4000만원에 팔았다고? - 머니투데이
- 서정희, 故서세원 가정폭력에도 "사랑해서"…오은영 진단에 눈물 - 머니투데이
- '연수입 10억↑' 하하 "자식에 재산 안 물려줘…20살 되면 분가" - 머니투데이
- 홍석천 "남자친구와 5년 동거…바람 피우는 것 보기도" 고백 - 머니투데이
- 김영희, 딸 외모 지적에 한숨…"비 오면 코에 물 들어가겠다더라" - 머니투데이
- "숙제 잘 안고 가겠다"…'사생활 논란' 유영재, 마지막 생방 심경고백 - 머니투데이
- '눈물의 여왕' 김지원, 논현동 '63억' 건물주였다…35억 대출 추정 - 머니투데이
- "아빠 제발" 딸 카톡 '읽씹'한 이범수…이윤진 "그 입 다물라" 또 저격 - 머니투데이
- 아파트서 5만원권 수백장 '우수수'…뿌린 주민 '징역 2년',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하차해라" 시청자 요구 쏟아지자…'삼혼 논란' 유영재, 라디오 떠난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