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이제 수업 중 이런 짓하면 '교권 침해'임

김도균 기자 2023. 3. 26.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 중 눕거나 자리를 이동하면 '교권침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업 중이라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교단에 누워 마치 촬영하듯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교실 한쪽에서는 아예 상의를 벗은 채 맨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법이 바뀌어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한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 중 눕거나 자리를 이동하면 '교권침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발하면 퇴학까지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8월 SNS에 급속히 확산한 영상입니다.

칠판에 필기하는 여선생님 뒤로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든 채 눕습니다.

수업 중이라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교단에 누워 마치 촬영하듯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다른 학생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와 저게 맞는 행동이야?] 교실 한쪽에서는 아예 상의를 벗은 채 맨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법이 바뀌어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한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이나 무단 녹화, 녹음 등만 해당됐는데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된 겁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기은,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