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게 무슨 잘못?"…출동 경찰 폭행하고 욕설 10대 벌금형

한귀섭 기자 2023. 3. 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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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음주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1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0시 35분쯤 경기도 시흥시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 X발"이라고 욕설하며 경찰관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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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미성년자가 음주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1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0시 35분쯤 경기도 시흥시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 X발”이라고 욕설하며 경찰관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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