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혼수상태인데, 제발 보험금 좀 줘요”…배우자는 ‘이것’ 꼭 챙기세요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 보험사들은 원칙상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 같은 난감한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대리인을 지정, 보험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에서는 ‘지정대리청구인 서비스 특약’을 운영 중인데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 특약은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에 한해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서비스다.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추가로 특약 가입이 가능한데 친구나 회사동료 등은 지정할 수 없다.
특약에 가입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회사양식), 신분증, 사고증명서,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보험수익자와 대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는 운동기능 저하나 신체적 노화,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치매와 같은 지적능력 저하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어 미리 지정대리인을 설정해 두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일시지급 보험금을 분할지급으로 변경 시 나눠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일정이율이 가산된다. 반면 분할지급을 일시지급으로 바꿀 경우에는 보험금에 일정이율을 할인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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