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오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퇴출’ EU 합의에 동참… 합성연료는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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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이 독일의 동의를 받았다.
독일과 EU는 25일(현지 시각) 오는 2035년부터 탄소중립 연료 차만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고 dpa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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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이 독일의 동의를 받았다. 내연기관 퇴출 움직임에 힘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과 EU는 25일(현지 시각) 오는 2035년부터 탄소중립 연료 차만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고 dpa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EU 법안은 모든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서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기후보호 담당 임원은 트위터에 “합성연료와 관련해서 독일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탄소중립 연료만 사용한다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가능하다”며 “유럽은 ‘기술 중립’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3자 협상을 통해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했다.
통상 EU의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3자 협상 타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막판에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제동을 걸었다. 독일은 수소와 이산화탄소(CO₂)를 합성해 만든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생에너지와 공기에서 채집한 탄소로 생산하면 탄소중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합성연료는 단기간 내 양산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동차보다는 대안이 없는 항공·해운 쪽에 우선 쓰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EU는 이르면 오는 25일 브뤼셀에서 형식적인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미 독일이 지지 의사를 밝혔기에 다른 나라가 반대해도 통과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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