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에 아직도 '열녀에 표창'·'농촌총각 결혼지원'

계승현 2023. 3. 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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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지방자치단체 법규 곳곳에 '농촌총각'이나 '열녀'(烈女·절개가 굳은 여자) 등 성차별에 근거를 둔 용어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송효진 연구위원)은 현행 지자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총 23개의 성차별적 용어가 담긴 조문 1천59개를 발굴했다.

여가부의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에서도 '총각'은 지자체 조례 호칭 상 인격 침해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로 개선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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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연구용역 보고서…23개 용어 1천59개 조문 발굴
[장현경 제작]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법규 곳곳에 '농촌총각'이나 '열녀'(烈女·절개가 굳은 여자) 등 성차별에 근거를 둔 용어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송효진 연구위원)은 현행 지자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총 23개의 성차별적 용어가 담긴 조문 1천59개를 발굴했다.

지자체 조례의 성차별적 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부문별로 17개 광역시·도의 조례에 대해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에 걸쳐 시행됐다. 또 여가부에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한 양성평등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에서도 유사한 사항들이 지적됐지만 여전히 성차별적 용어가 남아있었다.

일례로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보면 '군수는 농촌 총각 결혼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 여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남자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법령이나 정책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연구원 의견이다. 여가부의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에서도 '총각'은 지자체 조례 호칭 상 인격 침해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로 개선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

절개가 굳은 여자, 남편이 죽은 후에 수절하거나 위난 시 죽음으로 정절을 지킨 여성을 의미하는 용어인 '열녀', 남편을 여읜 여자를 뜻하는 '미망인'(未亡人), 그 외 '효부'(孝婦·시부모를 잘 섬기는 며느리) 등의 표현도 곳곳에 남아있었다.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는 표창 대상자로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에 선행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나주시민의 상 조례도 '효자, 효부, 열녀, 장한 어버이 등 충효도의 정신을 널리 떨치게 한 사람'에게 충효도의 상을 주도록 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 용어(열녀)는 가부장제 하의 순결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용어로, 법령과 정책 용어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기존의 '호적' 표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민원여권과장은 호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고 돼 있다. 연구원은 이 용어를 '가족관계등록'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혼인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는 '미혼'을 '비혼'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유모차'를 '유아차'로 정비·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여가부는 연구원이 지적한 용어들 중 상위 법률이 바뀌었는데도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사례를 위주로 지난해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 하반기까지가 개선 이행 기간이며, 여가부는 내년에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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