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성학대법 적용 대상 평신도 지도자까지 확대
![프란치스코 교황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6/yonhap/20230326032419831igmy.jpg)
(바티칸=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의 성학대 문제에 광범위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회법을 개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황청은 이날 성명에서 "개정 교회법은 교황청이 인정하거나 창설한 국제단체의 중재자이거나 중재자였던 평신도 신자들이 재임 중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5월 반포한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를 통해 최근 몇 년간 가톨릭교회 안팎의 핵심 쟁점이 된 성학대 대처와 재발 방지 노력에 관한 새로운 교회법을 발표했다.
이 자의교서는 가톨릭교회의 모든 성직자가 교회 내 성학대 추문은 물론 책임자들의 사건 은폐와 미온적 대처를 인지할 경우 즉각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같은 내용의 교회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에 평신도 지도자들도 포함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교황은 지난해 3월 여성을 포함해 세례를 받은 가톨릭 평신도라면 누구라도 교황청의 행정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헌법을 발표했다. 평신도의 높아진 권한만큼 이에 비례하는 책임을 부과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의 성 추문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가톨릭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타격을 주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또 하나 개정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더 넓게 규정한 점이다.
기존 교회법에서는 피해자를 "미성년자 및 취약한 사람"으로 규정했는데, 개정 교회법에선 "미성년자 또는 이성이 불안전한 사람 또는 취약한 성인"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성인이라 하더라도 위계 관계에 의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성학대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이를 보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 교회법은 4월 30일부터 발효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10년 동안 가톨릭교회 내 성학대 및 관련 은폐를 막기 위해 여러 조처를 했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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