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밀수 전력에도 ‘기각’ “유전무죄?”…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 면하자 쏟아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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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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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 씨는 체포 당시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는데, 뒤늦게 협조해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남 씨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남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가족의 신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 그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 같은 재판부 결정에 SNS와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초범도 아닌 재범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냐” 등의 내용이다.
한편으로는 국내 마약류 사범 수가 가파른 증가세에 있음에도 불구, 재판부가 사회적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수를 나타내는 ‘마약류범죄계수’는 2012년 18, 2015년 23을 각각 기록했다. 마약류범죄계수는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35로 최고점을 찍었고, 지난해 역시 31로 높은 수준이었다.
물론, 일각에선 영장 발부 여부가 범행 경위와 피의자가 처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결정되는 만큼 한정된 정보만으로 기각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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