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집행 수사관 피해 도주하려던 남성 추락사
김철희 2023. 3. 25. 22:51
어제(24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신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3층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A 씨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벌금형 집행을 위해 찾아온 검찰 수사관을 피해 창문 밖으로 도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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