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집행 수사관 피해 도주하려던 남성 추락사

김철희 2023. 3. 25. 22: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제(24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신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3층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A 씨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벌금형 집행을 위해 찾아온 검찰 수사관을 피해 창문 밖으로 도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