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집행 수사관 피해 도주하려던 남성 추락사
김철희 2023. 3. 25. 22:51
어제(24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신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3층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A 씨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벌금형 집행을 위해 찾아온 검찰 수사관을 피해 창문 밖으로 도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달콤한 휴식"...멸종위기 '물개' 강릉 앞바다서 포착
- [단독] 용산 일대 식당·주택가 2백여 곳 돌며 밸브 잠가
- 노동 정책 홍보도, 설득도 'MZ' 중심..."다른 세대 의견은요?"
- 가파른 명품 가격 인상에 보복소비 '뚝'...오픈런 시들
- 中 '시진핑 3기' 눈도장...삼성 등 글로벌 CEO 총집합
- [속보] 군 정찰위성 3호기, 목표궤도 정상 진입 성공
- '트랙터 상경' 농민들, 남태령서 막혀...눈길 사고도
-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정상궤도 진입
- [속보]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군집운용 첫발
-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