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두 번이나 걸리고도 집행유예 받은 주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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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주부가 마약을 불법 거래한 뒤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한 마약 중개인으로부터 대마 0.5ml가 담긴 카트리지 1개를 구입한 뒤, 집 안 베란다에서 대마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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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주부가 마약을 불법 거래한 뒤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한 마약 중개인으로부터 대마 0.5ml가 담긴 카트리지 1개를 구입한 뒤, 집 안 베란다에서 대마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불법으로 대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마약 중개인에게 25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9년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초범이 아닌 데다 마약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이며 단약을 도울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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