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마약 신고’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왜?

김명일 기자 2023. 3. 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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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씨와 함께 집에 있던 가족이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오후 10시 14분쯤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들을 확인했다. 당시 남경필 전 지사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소변과 모발 검사를 거부하기도 했으나, 뒤늦게 간이시약 검사에 협조했다.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집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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