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노기섭 기자 2023. 3. 25. 2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도지사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32)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남 전 지사 장남 법원 출석 위해 경찰서 나서며
“피의 사실 인정하나” 등 각종 질문에 ‘묵묵부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도지사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32)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남 씨는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투약 사실은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 가족의 신고로 알려졌다. 당시 집에 있던 남 씨의 가족들은 오후 10시 14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앞서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