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K] ‘징역 3년’ 보석 중 또 사기, 최소 10여 명 피해…보석 조건 무기력

양민철 입력 2023. 3. 25. 21:21 수정 2023. 3. 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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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중고 전자제품을 사려던 사람들이 돈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모두 한 판매자에게 당했는데, 알고보니 이 판매자, 이미 중고 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보석 기간 중에 또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 제보,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고 PC를 사려던 30대 A 씨.

지난달 말 인터넷에서 시세보다 몇십만 원 싸게 나온 매물을 찾아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까지 확인을 거쳤고, 판매자 이 모 씨도 본인 신분증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A 씨/중고 거래 피해자/음성변조 : "'페이스타임(영상통화 앱)'을 해서 신분증하고 자기 본인이 맞는지,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입금을 (했죠)."]

입금한 돈은 18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A 씨/중고 거래 피해자/음성변조 : "편의점 택배로 보냈다고 해서...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도 이제 송장 조회가 안 되길래..."]

대학생 B 씨도 이달 초, 중고 태블릿PC를 사기로 하고, 똑같이, 이 씨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B 씨/중고 거래 피해자/음성변조 : "물건이 제대로 도착을 하지 않아서 연락했더니 본인이 '편의점(택배)에 확인을 해보겠다'..."]

사기일 수 있겠단 의심에 환불을 촉구했더니, 이 씨는 '병원' 핑계를 댔습니다.

[B 씨/중고 거래 피해자/음성변조 : "'본인이 허리를 다쳐서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 '어젯밤에 사고가 나가지고 허리를 다쳤다'..."]

결국 열흘이 넘도록 배송도, 환불도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씨는 이미 백 건이 넘는 중고 사기로 피해자들 돈 1억여 원을 가로챈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초 '징역 3년'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 이후 '치료' 목적의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또다시 사기 행각에 나선 겁니다.

최근 불과 한 달 사이 이 씨에게 당한 사람이 확인된 것만 10여 명입니다.

[이 씨/중고 사기 피고인/음성변조 : "병원비도 내야 되고 하는데 돈도 없고 당장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그런 짓을 했는데, 돈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당국은, 보석으로 풀려난 이 씨에게 '거주지 인근에만 머물라'는 제한을 뒀지만, 휴대전화 사용 등에는 아무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전국 10여 곳에서 이 씨와 관련된 진정이 접수돼, 경찰도 또 한 번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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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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