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민동훈 기자 2023. 3. 25. 1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도지사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9.19/뉴스1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도지사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투약 사실은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 가족의 신고로 알려졌다.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