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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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도지사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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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도지사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투약 사실은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 가족의 신고로 알려졌다.
당시 집에 있던 남씨의 가족들은 오후 10시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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