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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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김주연 판사는 오늘(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 씨는 2017년에도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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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김주연 판사는 오늘(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이 밤 10시쯤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에서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습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 씨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남 씨는 2017년에도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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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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