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최혜림 2023. 3. 25.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김주연 판사는 오늘(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 씨는 2017년에도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김주연 판사는 오늘(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이 밤 10시쯤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에서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습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 씨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남 씨는 2017년에도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