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결정 유감’ 한동훈에 “자격 상실, 장관직 내려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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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으라"고 비판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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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으라”고 비판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은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한 장관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지금해야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면서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에 따르는 것이 법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의 기초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재의 선고 이후 “재판관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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