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한동훈 비판 "헌재 결정 부정…장관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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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 장관은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 장관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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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 장관은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헌재 선고가 있던 지난 23일 기자들을 만나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 장관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 장관이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나"라며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에 따르는 것이 법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의 기초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또 "한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인 (검수원복·검사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마저도 할 수 없다면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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