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같았던' 고교 기숙사…폭행당한 학생 치료기간 가해자들 멀쩡히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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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상급생 10명이서 후배 1명을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남경찰청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경남 산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2~3학년 학생 10명이 1학년 A군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청은 뒤늦게 A군에게 심리상담 및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들에겐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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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폭력 대물림' 등 조사결과 발표 안해…대응미흡 지적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상급생 10명이서 후배 1명을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남경찰청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경남 산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2~3학년 학생 10명이 1학년 A군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평소 A군의 말투와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학교에 입학한 지는 10여일도 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주먹과 둔기 등을 이용해 90여분간 A군을 폭행했다. 가슴과 배 등에 상해를 입은 A군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 사실은 주말을 맞아 귀가한 A군의 몸을 본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청은 뒤늦게 A군에게 심리상담 및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들에겐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군이 치료를 위해 등교하지 않는 동안 가해자들은 정상 등교한 것이 알려지면서 피해학생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기숙사 폭력 대물림 의혹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언론에는 발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매년 경남의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청이 23일 교육부에 제안한 학교폭력 처분 불복 쟁송의 제기 기간과 행정소송 처리 기한의 특례(단축) 규정 신설, 학교폭력 관계 회복 지원 의무화 등도 현장에서 적용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교육청이 내놓는 학교폭력 대책이 현장에서는 적용되기 힘든 점이 많다”며 “(당사자의)화해 지원만을 우선하기보다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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