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결정 비판한 한동훈에 “헌법수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

박하얀 기자 2023. 3. 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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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합헌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헌재 선고가 있던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한 장관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장관이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나”라며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에 따르는 것이 법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의 기초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한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마저도 할 수 없다면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라”고 촉구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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