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분쟁 겪던 '다크앤다커', 美저작권법 조치로 스팀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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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미공개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유출해 제작됐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판매 페이지가 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폐쇄됐다.
아이언메이스는 25일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넥슨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지 명령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상 삭제 조치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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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미공개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유출해 제작됐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판매 페이지가 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폐쇄됐다.
아이언메이스는 25일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넥슨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지 명령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상 삭제 조치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DMCA는 1998년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이다. 저작권 보유자가 포털·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 측에 저작권 침해를 소명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의 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넥슨이 스팀 운영사 밸브에 DMCA를 근거로 운영중단을 요청했고, 이를 밸브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보다 앞서 넥슨은 2021년 8월 넥슨 전 직원이자 현재 아이언메이스에 재직 중인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넥슨 신규개발본부 재직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외부에 무단 유출했고, 이를 다크앤다커 제작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크앤다커는 시작부터 자체 개발한 게임으로 데이터 도용은 전혀 없었으며, 부당한 기업문화를 지닌 넥슨이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왜곡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일 성남시 분당구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소스코드, 아트 리소스, 기획서를 비롯해 전 P3팀 근무자 태블릿, 스마트폰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메이스는 스팀 판매 페이지 폐쇄와 관련해 “법무팀과 함께 이 문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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