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내린 50대女 트럭으로 친 60대男…살해시도 ‘무죄’ 왜?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63·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지인 B(55·여)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속 18.5㎞로 돌진한 트럭에 치인 B씨는 인도 옆 화단에 쓰러졌고,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사고 전 A씨 트럭에 함께 타고 있다가 주유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혼자 차량에서 내려 인도를 걸었다.
검찰은 말다툼으로 화가 난 A씨가 트럭을 몰고 B씨를 뒤쫓아간 뒤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했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트럭을 몰다가 (인도에 있는) B씨를 발견한 순간 화가 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B씨 앞에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스키드 마크)도 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사고 당시 A씨 트럭 배기통에서 발생한 매연을 차량 급가속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급제동할 때도 생기는 현상이라는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의 의견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말다툼하고) B씨가 차량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직접 닫았고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비가 제대로 결제됐는지 확인도 했다”며 “이 같은 모습은 잠시 후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추격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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