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진실 밝혀달라" 혐의 부인...檢,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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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계곡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숨진 윤 씨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살인 혐의만 인정해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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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계곡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 심리로 열린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살해를) 시도했다. 함정에 빠진 사람을 방치하는 것과 함정을 파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은해 씨는 "수사기관이 누구의 편이라고 생각지 않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잃었다"며 "제가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뺏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했습니다.
조현수 씨는 "(피해자가) 계곡에서 사고 당한 날에도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했다"며 "살인 의도를 가지고 구하지 않은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숨진 윤 씨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살인 혐의만 인정해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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