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에 강제 낙태"···충격적 北인권실태 담은 보고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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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한미래)가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임권침해 사례를 다룬 두 번째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고문·강제노동·강간 등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코리아퓨처가 인지한 것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7200여 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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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한미래)가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임권침해 사례를 다룬 두 번째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탈북민 269명을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가해자, 피해자, 구금시설의 특징과 인권침해 건수를 규명했다.
이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3월 코리아퓨처가 발간한 첫 보고서 DB를 업데이트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탈북민의 인권 침해 사례는 다양하면서 충격적인 수준이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소속 30대 여성 A씨는 임신 2개월 때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다. 불법적인 국경 출입 혐의로 기소된 그는 함경북도 경원군의 한 병원에서 임신 7∼8개월에 강제 낙태를 당했다. 이후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리에 있는 전거리교화소로 옮겨져 3년간 재교육을 받았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음식을 주지 않는 등의 고문을 당하면서 체중이 한 달 만에 23kg이나 빠진 한 남성의 사례도 등장해 충격을 안겨줬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고문·강제노동·강간 등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코리아퓨처가 인지한 것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7200여 건이었다. 집계된 피해자는 1156명, 가해자는 919명이었으며 소재가 파악된 구금시설은 206곳이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위생·영양을 포함한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형태가 1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현의 자유 박탈(1353건)·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1187건)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 소속기관은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 소속이 502명, 강제노동 수용소 관할 기관인 국가보위성 소속이 321명 등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는 여성(816명)이 남성(331명)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 구금시설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고문 행위의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 국가 기관이 북한 노동당임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피해자들과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 구금시설을 3차원(3D) 모델로 제작해 보여주면서 "북한 내 일반 구금시설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에 노출되고 있기에 정치범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코리아퓨처 조사관은 "북한 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책임규명은 요원한 상태"라며 "코리아퓨처의 조사활동 결과 식별된 핵심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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