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조성위해 내부 감찰 강화한 철도사는 어디

김희수 2023. 3. 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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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SRT) 운영사 에스알(SR)은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현황을 전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SR은 한 달에 최대 15~25시간까지 시간외근무가 가능한 가운데 일부 직원이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시간외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R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상황을 전수 조사했다"며 "엄격한 처분을 통해 임직원들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갖추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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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수서역 승강장에 SRT가 정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에스알(SR)은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현황을 전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내부 고발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 1년간 시간외근무 신청현황을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자 23명을 적발했다. 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규정에 어긋난 시간외근무 수당 전액을 환수했다.

SR은 한 달에 최대 15~25시간까지 시간외근무가 가능한 가운데 일부 직원이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시간외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절차를 점검하고, 출퇴근 관리 강화 및 지문등록 시스템을 적용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SR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상황을 전수 조사했다"며 "엄격한 처분을 통해 임직원들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갖추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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