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에 ‘진술 고의 누락’ 의혹 제기…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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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용(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증언을 검찰의 진술 고의 누락 의혹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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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용(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재판에서 정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라며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을 나갈 때) 어느 정도까지 봤느냐’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까지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은 못 봤다고 (정 변호사가) 명백히 진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충격적인 사실은 정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검찰 조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됐다는 것”이라며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정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간 것은 못 봤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했고, 이에 변호인은 ‘(그런 내용은) 아무리 찾아도 검찰 조서에는 없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아울러 돈 건네는 모습을 못 봤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정 변호사는 ‘블라인드 쳐져서 상반신을 못 봤다고 (검찰에) 말씀드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라며 “짜 맞추기 조작 수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검찰의 엉터리 수사를 국민께 알리고, 권한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보복,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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