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겠다'며 차에서 내린 동승자 살해시도 60대 무죄…왜?

박아론 기자 2023. 3. 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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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차에서 내린 동승자를 트럭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은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또 △살인을 계획할 정도의 시간이 적어 보였던 점 △충돌 직전 급제동한 흔적이 있는 점 △사고 직전 1.26초간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18.5km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속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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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 흔적 있어...살인미수 혐의 무죄 선고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차에서 내린 동승자를 트럭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은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속 페달을 밟고 달려 지인인 B씨(55·여)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화단으로 쓰러지고 차량 앞바퀴가 화단에 걸리는 탓에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골절상 등만 입힌 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구 소재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오후 1시께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술잔을 던져 깨뜨렸고 B씨가 112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B씨가 사건을 접수하지 않자,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으나 B씨와 다시 다투다가 B씨가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씨를 차량으로 충격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29%로 비교적 경미한 점 △두 사람 관계상 112신고 예고에 살해의 범의를 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살인미수 범행 발생 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고도 주유비를 계산하는 등 한참동안 머무른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살인을 계획할 정도의 시간이 적어 보였던 점 △충돌 직전 급제동한 흔적이 있는 점 △사고 직전 1.26초간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18.5km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속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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