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몰고 지인에게 돌진한 60대 남성…살인미수 ‘무죄’

이민수 기자 2023. 3. 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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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인인 중년 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돌 직전 차량 후미등이 켜진 점, 횡단보도 끝 지점에 스키드 마크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충돌 직전 차량의 제동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큰 장애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 서구의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5)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시속 18.5㎞로 달리던 트럭에 치여 골반부 등을 크게 다쳤고,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트럭을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주유비 결제 문제로 다투을 벌였고, B씨가 화를 내며 차량에서 내려 신용카드를 회수한 뒤 반대 방향 인도로 걸어갔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화가 나 B씨를 쫓아간 뒤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했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B씨와 다툼으로 화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할 생각이 없었으며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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